[사실관계]
X(男)는 Y(女)와 혼인한 뒤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X는 본처인 Y를 두고도 Z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Z와의 사이에서 자녀 갑이 태어나자, 본처인 Y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X는 사망하였고, 이후에 Y까지 사망하게 되었는데, X와 Y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머니가 다른 갑이 Y의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였고, 이에 본 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
갑은 자신이 Y의 친자가 아닌 사실은 인정하나, X가 자신을 Y의 자녀로 출생신고 당시 Y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Y가 사망할 당시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자신과 Y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은 갑이 7살 무렵 생모를 여읜 뒤에 Y와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고, 외할머니와 함께 커왔으며, 갑의 결혼식에 Y가 참석하지 않았고, Y의 장례식에도 갑 역시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갑과 Y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평가]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의 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소송인데요, 2021년 사법연감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총 4,274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생자소송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과 연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처럼 망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각 사안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기타 소송으로도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에 친생자 관련 문제의 당사자라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21 사법연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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