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계약금 절반만 보내놓고 버티며 출하를 강요한 거래처… 벼랑 끝에 선 기업의 눈물"의뢰인은 정밀 장비 부품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 A사와 정밀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를 수령한 후,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 기일이 도래하자 A사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그러나 인도 기일이 도래하자 A사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사는 "당장 법인 잔고가 없으니 잔금은 나중에 주겠다. 만약 즉시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까지 가해 왔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금 절반을 빌미로 버티는 A사의 꼼수 앞에, 지루한 본안 재판만 무작정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A사의 자금 유통줄을 기습 봉쇄하고 미수금을 신속히 강제 회수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원용하여, "잔금 지급과 잔여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잔금 완제 전까지 물품 출거를 단호히 거절한다"라는 정교한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불안의 항변권(채무자의 신용 불안)' 정황을 시계열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 납품 또는 용역 완료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반품·하자·상계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거래처의 사업장과 정산 관계를 확인할 단서가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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