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대부업자 A씨로부터 급전을 차용한 후 수년간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원금을 이미 초과 변제했음에도, A씨가 과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 7,200만 원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계좌 압류 및 부동산 강제경매를 협박하여 극심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시달리던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급전 차용 후 완제했으나 과다 이자 빌미로 또다시 압류 협박한 채무자… 벼랑 끝에 선 의뢰인의 눈물"의뢰인은 사업 운전자금을 임시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자 A씨로부터 단기 대여금을 수령했습니다. 약정 당시 A씨는 법정 최고이율(연 20%)을 까마득히 초과하는 연 50% 상당의 고율 이자를 설정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이 휘청이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개월간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초과 이자를 A씨의 지정 계좌로 송금해 왔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약정 당시 A씨는 법정 최고이율(연 20%)을 까마득히 초과하는 연 50% 상당의 고율 이자를 설정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이 휘청이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개월간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초과 이자를 A씨의 지정 계좌로 송금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송금 내역을 정밀 계산해 보니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의 원금과 법정 이자는 전액 소멸(완제)되었고, 도리어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해 간 초과 이자만 5,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부당이득 반환 및 이체 중단을 요구하자, A씨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A씨는 "초과 이자는 당사자 간 합의된 정당한 수수료 및 불법 연체이자에 해당하며, 여전히 이자 및 지연손해금 7,200만 원이 남아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 및 부당이득 반환 법리'와 '기습 예금 가압류'의 디테일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사건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고리대금을 취했으니 억울하다"라며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상대방의 독촉을 방치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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