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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파혼 통보,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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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결혼이 엎어지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일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랜 연애 끝에 혼인을 서약한 뒤, 스튜디오 촬영도 끝내고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여행까지 모두 예약해 둔 상태에서 혼인이 결렬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갑의 사례도 그러하였는데요,


갑(女)과 을(男)은 2년 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기로 결정한 뒤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하지만,  을은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갑에게 파혼을 통보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을은 혼인 이후에도 미혼인 자신의 형제와 함께 살기를 바라였던 반면, 갑은 단둘이만 지내길 바랬었는데요, 결국 이 갈등은 가족들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을은 파혼통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파혼통보를 받게 된 경우라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수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갑의 경우에는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였기 때문에, 스드메를 비롯하여 각종 예단, 예복 비용 등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결혼준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을을 상대로 청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을은 오히려 파혼의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만, 갑 역시 피고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판단하면서,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였고, 이에 갑은 손해배상청구액의 70%를 을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가]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의 큰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닌 이상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따라서,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상대방에게 파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책임비율의 제한을 감안하여 피해를 폭넓게 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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