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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상속인의 부정행위, 상속재산분할 사례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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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상속인 X는 Y와 혼인한 뒤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자녀 중 유일한 아들이었던 A는 X가 연로해지자 X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함께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X는 약 4년간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X가 사망당시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A는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망인의 재산을 축소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기도 하였고, 거짓으로 세금 문제를 들먹이기도 하여 사실상 제대로 된 상속재산분할이 어렵다는 생각에 다른 상속인들은 본 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


해당 사안처럼 평소 자녀 중 누군가가 부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거액의 증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망인 소유의 재산뿐만 아니라 A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파악하였고, 망인과 A 사이에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있는지도 파악하여 전체 상소재산을 특정한 뒤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분할


[평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망인의 사망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나 유증으로 이루어진 특유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일반인이 홀로 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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