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의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의무는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되며,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의무는 계속됩니다.
원고(女)는 피고(男)와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갖는 부부였는데요, 둘 사이에는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기간 동안 피고는 외도를 일삼아 왔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피고는 양육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보내지 않았는데요, 결국, 원고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본 법인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과거양육비를 비롯하여 장래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재산분할 : 3억 5천만원
위자료 : 2천만원
양육비 : (과거 양육비 : 1천5백만원 /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

[평가]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또, 비양육자가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정해야 하는데, 만약, 이혼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이후에도 비양육자는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기보다는 양육비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가 다니는 직장을 상대로 하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각 사안에 따라 그에 맞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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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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