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자로부터 구상금 4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연인사이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통을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채무자의 가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변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과도한 낭비를 했고, 사용처를 확인하기 힘든 현금서비스를 고액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액수는 약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신용카드를 반환받으면서 그 동안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카드대금을 단 20만원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서 연락두절이 되었기에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 명의의 카드로 사용을 한 채무이기 때문에 명확한 채무의 범위와 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카드거래내역서 및 각종 대화기록 등을 면밀하게 정리한 후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채무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자신은 단순한 채권자의 호의로 도움을 받은 일종의 증여계약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구상금 변제의무가 있다고 변론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승소판결 이후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한 신용조사를 거쳐 채무자의 증권거래계좌를 압류하자 채무자는 압류해제를 요구하면서, 바로 채무를 변제해주었습니다.
[평 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채무에 대한 구상금청구 사건을 다양하게 처리한 경험을 통해 수월하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 채무자의 증권계좌를 시기적절하게 압류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주요 승산요인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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