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571
잘못된 가족관계 바로잡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2022.01.21


cc837424ddf77efe14fbe5cd276dc3bc_1642748181_6415.jpg



[사실관계]


A는 X(父)와 Y(母)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X에게는 이미 배우자 Z가 있었는데요, X는 Z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혼인 후 10년 가까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관계가 소원해져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X는 별거기간 동안 Y를 만나게 되었는데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X와 Y 사이에 A가 태어나게 되었고, X는 자신의 자녀로 A를 출생신고하였습니다.


X는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자 이미 오래전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Z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Z 역시 이를 순순히 받아들여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마친 뒤, Y와 혼인신고를 한 뒤 A와 함께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X는 사망하였고, X의 모든 재산은 Y가 상속받았습니다. 몇 년 후 Y 역시 사망하게 되자 A는 Y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떼보았는데, 그제서야 각종 증명서상에 A는 Y의 자녀가 아닌 Z의 친자로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는 어머니인 Y가 남긴 상속재산을 제대로 처분할 수 없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Z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Y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했습니다.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


해당 사건이 야기된 이유는 A의 친부인 X가 전혼 배우자인 Z와의 법률혼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친모인 Y가 아닌 Z의 친자로 등록이 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엉켜버린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는데, 당사자 간에 친생자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새롭게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사례에서 Z는 Y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요, A는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과거사를 들어 Z의 존재는 알았지만, 일면식도 없을뿐더러 연락처 또한 몰랐고 단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이미 Z가 사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친생자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였거나, 도저히 연락을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 검사는 관할 법원과 동일한 관할을 가지는 검찰청의 검사가 되며,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을 관할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게 됩니다.


cc837424ddf77efe14fbe5cd276dc3bc_1642748423_3241.jpg



[소송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평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통해 잘못된 가족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안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만을 제기한 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여기고 있다가 뒤늦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생자소송은 상속재산분할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일한 대응을 하였다가 상속재산분할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