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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확인한 판단 기준에서 살펴본 상가권리금 손해배상청구 배척, 새로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지 않은 기존 임차인
2026.09.28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명도·임대차 분쟁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보증금에서 정산할 항목은 무엇인지까지 차례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가의 임차인인 원고는 상가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함. 또한 기존에 장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각종 시설들을 포함해서 가게 전체를 넘기면서 권리금까지 회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별 문제없이 동의를 했고, 원고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는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계약을 거절하지 않겠지만 단,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피고 자신이 임차인을 구할 것이니 원상회복을 하고 퇴거를 해주어야 한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될 자를 구하기 위해 가게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계약만료가 임박해올 시점까지도 가게를 인수하려는 자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보면 서로 다른 기억이 맞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계좌 내역, 현장 사진처럼 작성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사건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단지 그 계약서를 임대인이게 제시한 것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원하는 결론만 정하기보다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혜안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속히 데려와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사실, 원고의 평균매출과 주변 상권의 시세에 비하여 원고가 지나치게 고액의 권리금을 설정한 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시도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원고가 제3자와 작성한 권리금계약서를 그저 제시만 하고, 임대인과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하지 않은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문자 한 건이나 입금내역 한 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2. 해지·갱신거절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3. 현재 점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 견적을 비교해 원상회복 범위를 나눕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