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女)는 피고(男)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가치관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종 갈등과 다툼이 있어 왔는데, 문제는 다툼이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욕설과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다른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에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피고의 지인이 원고에게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려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인정한 바 있고, 원고와 피고의 자녀1이 피고가 술집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2의 친구들이 피고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때마다 피고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 참다못한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자 원고는 본 법인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
원고가 이혼,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자 피고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주장한 사실은 과장된 면이 있다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를 함부로 쓰는 등 경제 관념이 없고, 전업주부로 지냄에도 불구하고 가사활동에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는 의심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행 등 불법행위를 밝혀내어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만듦과 동시에 적절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원고는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본 법인의 도움으로 피고의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적절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재산 중 대부분은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가건물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닌 일방의 재산에 해당하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은 20년이 넘었고 원고 역시 가정주부로서 어느 정도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전체 재산에서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위자료 : 1천만원
재산분할 : 약 3억원 (전업주부임에도 기여도 35% 인정)
[평가]
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이혼청구가 가능한데요, 해당 사례에서 원고 피고 모두 혼인 파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었지만, 그 주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있음으로써 피고의 반소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모두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지인이나 자녀들의 목격한 장면을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해낼 수 있었고, 특히 부부재산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적정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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