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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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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확보 관련 채권 정산 대응 사례
2026.09.21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채무자 A사를 상대로 미지급 거래대금 9,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일반 채권추심 업체(신용정보회사)에 사건을 맡겼으나, 수개월 동안 독촉장 발송 외에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단행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재산 유출만 방치되자 극심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시달리던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추심 수수료만 따지다 거래처 A사에 물품을 완공하여 공급하고 정식 세금계산서 정산 절차를 완료했으나, A사 대표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당장 수중에 잔고가 없다"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회수 성공 수수료 비율이 낮다는 말만 믿고 일반 신용정보회사(추심업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권한이 없는 일반 추심 업체는 전화 독촉과 안내문 발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이나 가압류 등 법적 강제 조치를 단행하지 못해 6개월의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채권추심 업체 고르는 법: 수수료보다

중요한 가압류·집행 일체형 소송 법리'의 디테일채권추심 업체를 고를 때 단순 수수료 비율(10~20%)만 비교하여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2.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3.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4. 처분 이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5.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