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는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몇몇 사람들과 친하게 어울려 지냈는데, 그 중 한명이 채무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채권자에게 5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채권자는 잠깐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평소 B씨가 성격도 좋아 보이고 경제사정도 나쁘지 않아보였기에 그를 믿고서 5억원을 입금해서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빌리고 약 6개월 정도가 지나서는 연기마냥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채권자는 화가 나서 경찰서도 찾아가봤지만 별 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한점과 남편에게 혼이 날까 두려운 나머지 사건을 비밀로 하기로 하고 민사절차를 통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약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자는 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볼 처지에 있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금자산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문득 9년 전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떠올렸고 사건에 대해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법적대응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법인은 우선 일반적인 대여금에 속하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시효완성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하다고 판단했기에 청구원인은 추후 상세히 보완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했는데,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상의 당사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며 자신은 계좌로 대신 입금만 받았을 뿐이라는 명의자의 답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법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통장명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명의자는 본 법인에 바로 연락을 해서는 “당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랐다.”, “채무자 B씨와는 친척 관계이긴 하지만 연락을 하지 않은지 몇 년이 되었고 소식도 모른다.”,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받을까 두렵다.”면서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제공 문제는 합법적으로 법원의 정보제공명령에 응하면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서 법원을 통한 절차에 잘 협력만하면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실제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시효완성 전에 피고의 경정까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무변론 판결절차를 통해 별 어려움 없이 승소판결을 받아낸 후 신용조사를 실시했는데 채무자의 신용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기에 우선적으로 신용조사에서 파악된 주거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추심신청을 해보았지만 압류된 계좌에는 잔액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기에 재산은닉가능성을 추측한 본 법인은 부동산재산 소급재산 조회를 통해 은닉재산파악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소송제기 즉시 부동산 두 채를 타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닉재산을 파악한 즉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그때서야 채무자는 연락을 취해서 “과거에는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미안함에 연락을 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변제능력이 충분하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한 후 바로 채무를 전액 변제해주었습니다.
계약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송금 경위, 원금 반환 약정, 수익 배분 방식과 대화기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실제 약정 내용에 맞춰 청구 근거와 보전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 대처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고의로 은닉한 인적정보와 재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파악해내서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했던 본보기가 되는 사례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송금내역과 차용증·투자계약서의 내용
- 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에 관한 대화
-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정산금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혜안 업무분야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사례: 체불임금 약 4천만원 회수 사례 · 현장방문으로 유체동산을 파악 후 변제압박 통해 외상대금 5천만원 회수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보유 자료부터 차근히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함께 살펴드립니다.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