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피상속인 X에게는 배우자 Y와 자녀 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Y는 X가 이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재혼한 배우자였기에 Y와 A는 서로 혈연관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X가 재혼할 당시에는 A는 이미 고등학생 신분이었고, A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일찌감치 독립하여 20년가량 형식적인 모자관계만 유지하여 왔기에 그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X는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Y는 X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A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상속재산분할 역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Y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각자의 상속비율은 각각 3/5, 2/5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전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2/5 만큼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먼저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건은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였는데요, 이 상속아파트는 배우자인 Y와 1/2씩 공동지분으로 등기가 되어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뒤 Y가 전세를 줘 현재는 임차인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소극재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정확한 상속재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구매 과정과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A)로서는 전세계약 자체가 상대방(Y)와 임차인간에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믿을 수 없을뿐더러, 한편으로는 망인이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증여해준 재산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상속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뿐만 아니라 상속아파트를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내어 청구인은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전체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분(2/5)에 따른 상속
[평가]
정확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의 금융자료를 살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처럼 망인과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재산을 공유하였거나,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분할 과정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기에, 만약 원활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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