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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 빌려준 돈 회수 전남편 대상 채권추심 및 민사 대여금 청구 사례
2026.09.28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혼인 기간 중 전남편 A씨의 개인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친정에서 마련한 특유재산 7,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혼 후 A씨가 "부부간 금전 거래는 대여금이 아닌 증여 또는 가계 생활비 충당"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변제를 전면 거부하여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혼인 중 빌려준 친정 돈을 이혼 후 나몰라라 하던 전남편… 벼랑 끝에 선 의뢰인의 눈물"의뢰인은 전남편 A씨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A씨의 사업체 자금난을 막기 위해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본인 명의의 특유재산 7,500만 원을 A씨의 사업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업이 정상화되면 원금과 법정 이자를 합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당시 A씨는 "사업이 정상화되면 원금과 법정 이자를 합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항목에서 해당 대여금은 별도 정산하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감된 후 의뢰인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A씨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A씨는 "혼인 중 들어온 돈은 부부 공동생활비나 증여로 봐야 하므로 민법상 대여금이 아니다. 당장 금융권 연체 독촉장과 자녀 양육비 압박이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민법 제830조(특유재산)' 및 '금전소비대차의 법리'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송금 전후의 대화와 반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직장·사업 정보가 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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