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의뢰인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분양 대행사 직원의 "대출이 90%까지 무조건 수용되며, 정부 지원 전매 제한 완화 혜택으로 계약 직후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총 4억 5,000만 원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의뢰인은 계약금 4,500만 원을 우선 납부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그러나 계약 이후 대행사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고금리 기조와 정부 규제로 인해 제1금융권 대출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고, 전매 시장마저 얼어붙어 분양권을 처분할 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당장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 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고, 매달 독촉장이 날아오는 공과금과 장비 임대료 이자 압박으로 인해 회사의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쟁점 및 혜안의 대처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신탁 계좌 조기 동결 및 채권가압류: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대금이 모이는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 채권에 대해 즉각적인 가압류 신청 을 집행하여 상대방의 자금줄을 묶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소송 과정에서 시행사 및 대행사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분양대금 대출 및 전매 관련 안내는 투자 유치를 위한 통상적인 홍보 기법이자 불확정적 미래 예측에 불과하며, 계약서 본문에 '대출 불가는 수분양자의 책임'이라는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취소 및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계약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대출 비율, 전매 여부)에 대해 허위의 확정적 고지를 한 행위는 민법 제110조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상 면책 조항보다이는 소송 제기 시기를 늦춰 시행사가 자산을 은닉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되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송금 전후의 대화와 반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직장·사업 정보가 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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