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업용 정밀기계 부품과 설비 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 대표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 물량을 납품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지만, 약정일이 지나도록 1억 2,000만 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사업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루다가 협의이혼을 했고, 자신의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을 전 배우자 B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니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받을 것이 없다는 태도였는데요. 확인 결과 A씨는 이혼 후에도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B씨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영업을 이어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명의만 보고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재산 이전 시점과 경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특히 채무가 이미 발생한 뒤 유일한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넘어갔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는 없었죠.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먼저 공급계약서, 발주서, 납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1억 2,000만 원의 채권 발생과 변제기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A씨의 재산 이전 시점, 당시의 채무 상태, 혼인 중 재산 형성 경위와 이혼 이후의 생활관계를 살펴 이전된 재산 중 통상적인 재산분할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만 진행하는 동안 부동산이 다시 처분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 B씨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매나 담보 설정 가능성을 먼저 제한했습니다. 그 뒤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A씨에게는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이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채권 발생 전후의 재산 변동, 이전 당시 A씨의 채무초과 여부, 이혼 후에도 생활관계가 이어진 정황을 자료별로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재산 이전 기록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책임재산이 추가로 처분되는 것을 막은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납품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미지급 납품대금 1억 2,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채무자의 전체 재산과 채무 규모에 비해 과도한 이전이 있었다면 그 범위와 경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이 발생한 시점, 재산이 이전된 시점, 이전 후 실제 사용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로 채권액과 변제기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채무 발생 전후로 배우자나 가족에게 이전된 부동산·예금이 있는지
- 재산 이전 당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과 채무 규모가 어떠했는지
- 부동산이 다시 매각되기 전에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 재산분할의 명목과 실제 생활·사용관계가 일치하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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