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 회사는 2016년 7월에 음반기획, 연예기획, 공연기획 등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채무자회사는 2016년 7월에 음반기획, 연예기획, 공연기획 등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가수가 음반을 제작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던 중 2018년 4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회사는 사실상 음반 제작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건을 위해 영상 음향시스템(AV) 구축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하였고, 베트남 공영방송사인 ㅇㅇ Cable 측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음반제작 및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수출과 하노이 ㅇㅇ메이드 스트리트 조성사업 내 오픈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파트너로 2020년 1월에 선정되었고 이후 이와 관련한 투자금 약 30억원에 대한 투자 협의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원활히 진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 베트남 간 항공편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협의되었던 투자자들의 투자 철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기간 동안 누적된 손실로 운영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자는 약 3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약 3억 6천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인의 채무와 자산, 영업 중단 경위와 회계자료를 정리해 법원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해관계인과 채권 현황도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점검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보정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파산이 선고되었음.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법인의 자산·부채 및 채권자 목록
- 영업 중단 경위와 최근 회계자료
- 대표자와 법인의 거래가 구분되어 있는지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혜안 업무분야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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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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