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성실히 제작해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정산까지 마쳤으나, 채무자가 "독촉받아 기분 상했으니 돈을 못 준다. 통장 잔고도 0원이니 마음대로 해라"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자재 결제 독촉과 근로자 임금 체불 위기 속에서 채권자의 일상은 마비되지만, 채무자는 1금융권 계좌만 비워둔 채 매장 POS 결제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호의호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감정적 주장은 법적 변제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하며, 현금 유통줄을 묶는 보전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1. 사건 배경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처 A사에 부품을 완공·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제를 요청하자 A씨는 "독촉 태도에 기분이 상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1금융권 통장만 비워두고, 매장에서 발생하는 '8개 카드사 정산금'과 2금융권 계좌를 차명으로 돌려 영업 중이었습니다.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6,400만 원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혜안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관점 및 전략적 우위
정당한 이행지체 확정: 정당한 청구에 감정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민법 제390조 이행거절입니다. 연 12%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8개 카드사 정산금 결박: 주요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과 2금융권 계좌를 기습 가압류해 매장 자금줄을 동결시켰습니다.
공탁보증보험 활용: 담보제공명령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의뢰인의 현금 묶임 없이 5일 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상대방 반박 무력화 및 회수 결과
A씨는 "부품 하자로 3,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상법 제69조를 들어 물품 수령 즉시 하자 통지가 없었음을 입증했고, "독촉이 괘씸해 안 준다"고 폭언한 녹취록을 제출해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카드 매출이 묶여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A씨는 가압류 이의를 취하하고 원금 6,4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4. [TIP] "기분 상했다"는 채무자 대응 3원칙
억지 주장에 저자세 취하지 않기: 주관적 감정은 법적 변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매장 찾아가 고성 지르지 않기: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빈 통장만 잡고 있지 않기: 8개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을 기습 가압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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