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587
상대방의 수증사실을 입증해 유류분반환청구에 성공한 사례
2022.11.0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과 원고1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는 자녀 원고2,3과 피고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1과 거주하던 아파트를 그들의 큰아들(피고)내외가 살도록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는데, 이후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되어 큰아들 내외가 모처에 전셋집을 구해 나가게 되었고, 그 전셋집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완료 후 피상속인은 큰아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유증해주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이었기에 피고인 큰아들이 이를 유증받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정당한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며, 결국 원고들은 유류분 권리 회복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수증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본 법인과 원고들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원인이 유증인 사실, 의뢰인(원고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피고가 해당 아파트를 유증받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조회 및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유류분반환의무자인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수증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상속관계와 재산 변동 자료, 증여 시점과 가액을 정리해 각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비교했습니다. 가족 간 합의 내용도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피고가 해당 아파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점, 피상속인 생전에 전세자금을 증여받은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1에게 약 1억 8,000만원, 원고2에게 약 1억 4,300만원, 원고3에게 약 2억 1,700만원의 유류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목록
  • 생전 증여의 시점·가액을 확인할 자료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당사자 간 대화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보유 자료부터 차근히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절차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