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190
"바지사장이라 가압류해봤자 소용없다?" 실경영자 법인격부인 입증 및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가압류로 미수금…
2026.10.30

거래처의 결제 약속만 믿고 수개월간 부품을 납품하고 설비 공사를 완벽히 마쳤으나, 정작 결제 기일이 닥치자 대표라는 자가 "나는 월급 몇 푼 받는 바지사장일 뿐이고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 "법인 명의 통장은 잔고가 0원이고 내 개인 재산도 없으니 가압류를 하든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오리발을 내밀 때 채권자가 마주하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

원자재 제조공장의 미지급 결제 대금 독촉 전화가 매일 아침부터 빗발치고, 시중은행 시설자금 대출 이자 및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통지서가 목을 죄어오며, 당장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접수될 위기에 처하면 일상은 송두리째 마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작 채무자 측은 명의대여자라는 '바지사장'의 외피와 유한책임이라는 법인의 방패막이 뒤에 숨어 채권자의 법적 대응 의지를 꺾어놓고, 주거래 1금융권 통장 잔고만 싹 비워둔 채 뒤로는 실경영자의 차명계좌로 매장 매출을 인출해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 마주하는 배신감과 절망감은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채무자가 바지사장이라 자력이 없고 실경영자는 계약서에 이름도 없으니, 소송을 걸어봐야 소송비용만 날리고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막막해하며 권리 행사를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법상 '법인격 부인론'과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그리고 바지사장과 실경영자의 숨은 현금 유통줄을 동시에 결박하는 핀셋 보전처분 기법을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는 안타까운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거래처 A 법인에 1억 1,000만 원의 기계 부품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으나, 명의상 대표 B씨가 "바지사장이니 배째라"라며 오리발을 내밀어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바지사장 내세워 대금 지급 회피… 벼랑 끝에 선 기업의 눈물"

의뢰인은 상업용 정밀 기계 부품 및 유압 설비 자재를 가공·납품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인 A 법인과 정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공하여 납품을 마친 뒤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서 모든 조건을 조율한 것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B씨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약정일이 도래하자 B씨는 태도를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B씨는 "나는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일 뿐이며 실제 회사의 모든 돈과 경영권은 실경영자 C씨가 쥐고 있다. A 법인 통장 잔고는 0원이고 내 개인 명의 통장에도 돈이 없으니 나한테 가압류를 걸어봤자 1원도 안 나온다. 억울하면 실경영자 C씨를 찾아가든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라며 적반하장의 오리발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뒤로 실태를 정밀 확인해 보니, 실경영자 C씨는 신용불량 상태를 피하기 위해 지인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껍데기 법인 A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1금융권 시중은행 통장 잔고만 비워두었을 뿐이었습니다. A 법인이 실제 운영하는 매장에서 매일 손님들로부터 결제받는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C씨의 개인 차명 계좌로 고스란히 빼돌려 버젓이 고수익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공급 공장의 납품 중단 통보와 시중은행 대출 연장 거부가 연이어 날아들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의뢰인은, 바지사장 핑계 뒤에 숨은 악질적 채무 회피를 분쇄하고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및 법인격 부인론 적용', '바지사장 B씨와 실경영자 C씨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A 법인 및 실경영자의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기습 가압류', '강제집행면탈죄 정식 형사고소'를 단행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법인격 부인 및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상법 제401조의2)'과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가압류'의 디테일

바지사장이 등장하는 법인 채무 분쟁에서 단순히 껍데기 법인이나 무자력인 바지사장 개인의 1금융권 은행 통장만 압류하고 판결문을 기다리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사업장 명의를 또 다른 바지사장으로 변경하고 매출을 완전히 세탁할 시간만 벌어주는 전형적인 패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인격의 배후에 숨은 실경영자를 법정 밖으로 끌어내어 연대책임을 묻는 법리적 장치와 함께, 사업체가 당장 굴러가게 만드는 실시간 현금 유통줄을 선제 타격해야 합니다.

실무자만 아는 바지사장 법인 채무자 완벽 참교육 3단계 전략:

  1.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및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동시 규명: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이사로 보아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집니다. 실경영자 C씨가 발주와 자금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메신저 대화록, 통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을 확보하여 C씨를 피고로 엮어내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B씨 역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을 물어 전원 연대 채무자로 확정짓습니다.

  2. 제3채무자 '8개 주요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 및 2금융권 기습 가압류: 법인과 실경영자가 일반 시중은행 통장 잔고를 비워두었더라도 매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매일 카드 단말기를 통해 거액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8개 주요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의 일일 매출 정산금 지급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기습 가압류를 단행합니다. 일일 카드 매출 입금이 전면 동결되면 매장 운영과 원자재 결제가 불가능해져 실경영자는 자발적 변제 테이블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정식 형사고소 및 법정 지연손해금(연 12%) 부과: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앞세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매출을 차명 계좌로 빼돌린 정황을 소명하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죄로 정식 형사고소를 접수합니다. 피의자 신병을 옥죄는 동시에, 본안 소송을 통해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버틸수록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설계합니다.

혜안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1억 1,000만 원을 사수하기 위해 위 장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 A 법인 및 실경영자 C씨 매장의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기습 가압류 결정 도출: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여 결정문 송달 당일 카드 매출 정산을 전면 동결시켰습니다.

  •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장 접수,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장 기습 제출: 전자세금계산서와 C씨의 실제 업무지시 녹취록, 차명 거래 정황을 첨부하여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