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5 천 1 백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채권을 누락하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해당 채권이 누락되었으나 포괄적 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혜안을 방문하셨는데요.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원고는 해당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 566 조 제 7 호의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혜안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은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락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견해를 바탕으로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의 의미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① 피고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
② 이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 압류를 풀어달라 ’ 고 요구하였다는 점 ③ 원고가 파산면책을 신청한 시점이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이의소송을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옛정을 생각해서 기다려 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청구이의소송이 제기되자 상당히 분개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저희 법인이 적절하게 대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채권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상당부분 변제 받을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