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대부업자 A씨로부터 급전을 차용한 후 수년간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원금을 이미 초과 변제했음에도, A씨가 과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 7,200만 원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계좌 압류 및 부동산 강제경매를 협박하여 극심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시달리던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급전 차용 후 완제했으나 과다
약정 당시 A씨는 법정 최고이율(연 20%)을 까마득히 초과하는 연 50%상당의 고율 이자를 설정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이 휘청이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개월간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초과 이자를 A씨의 지정 계좌로 송금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송금 내역을 정밀 계산해 보니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범위 내에서의 원금과 법정 이자는 전액 소멸(완제)되었고, 도리어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해 간 초과 이자만 5,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부당이득 반환 및 이체 중단을 요구하자, A씨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A씨는 "초과 이자는 당사자 간 합의된 정당한 수수료 및 불법 연체이자에 해당하며, 여전히 이자 및 지연손해금 7,200만 원이 남아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