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당장 이번 달 거래처 원자재 대금 결제일은 다가오고,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자재 임대료 압박까지 겹치면 사업장 운영 자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합니다. 사건의 배경: 물품 납품 후 6개월간 동결된 물품대금 1억 8,000만 원
그러나 상대방은 납품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물품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하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정산이 가능하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고, 그 사이 의뢰인은 당장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자재 수급 차질과 은행 대출 이자 압박, 노무비 체불에 따른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통보까지 받으며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짚어내는 정밀 전략 :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제3의 거래처(제3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즉시 가압류를 단행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는 순간 상대방의 자금줄이 동결되므로, 소송 장기화 없이 빠르게 합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단순 민사소송을 넘어선 부동산·채권 가압류 및 집행 실무 거래처 미수금 회수 실무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보전처분 없이 본안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납품 사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품 수령 당시 작성한 '물품인수증', '품질검사 승인서', 그리고 하자 제기 없이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의 상계 주장이 소송 지연용 허위 주장임을 법리적으로 파쇄해야 합니다. 혜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물품 인도 당시의 인수증, 그리고 채무자가 물품 수령 후 수개월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작성해 준 입금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 무력화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법무법인 혜안은 정밀한 보전처분과 채권추심 집행 전략을 통해 미수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실제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 결과: 원금 1억 8,000만 원 및 법정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 회수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