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女)와 피고(男)는 법률상 부부로 약 2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피고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평소 자주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피고는 몇 차례 원고에게 폭행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은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폭행의 가해자는 원고이며 심지어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욕설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물었습니다.
[진행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당했을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피고의 폭행 행위를 입증한 반면,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폭행행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위자료 : 1000만원
재산분할 : 약2억2천만원 (기여도 40% 가량 인정)
양육권 획득
과거 양육비 500만원 / 장래양육비 월 80만원
[평가]
보통 부부가 잦은 다툼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양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국 주된 책임은 부부 중 일방에게 있기 마련인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어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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