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자 지급과 변제기 연장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당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고, 누적액은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교제 관계가 끝날 때까지 반환되지 않아 지급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연인 사이에 받은 증여일 뿐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이 따로 작성되지 않은 송금도 섞여 있어, 연인관계와 금전소비대차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반환 약정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송금 전후의 메신저와 계좌내역을 날짜별로 맞췄습니다.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한 내역, 변제기 연장을 요청한 표현, 일부 금액을 갚은 정황을 선별해 반환을 전제로 한 거래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나 선물로 보낸 금액과 상대방이 갚겠다고 약속한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청구 범위를 넓히기보다 대여관계가 드러나는 약 3,000만 원을 중심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이자 지급과 변제기 연장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당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승소한 뒤 상대방은 판결에 따라 약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보낸 목적과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당시 기록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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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당시 사용한 표현과 돈을 요청한 이유
- 변제기·이자·분할상환에 관한 대화
- 일부 변제 또는 이자 지급내역
- 선물·생활비와 대여금을 구분한 금액표
함께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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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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