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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대여금 4,500만 원, 계좌·급여 가압류와 형사 대응
2026.10.19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명과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교제 중 빌려준 돈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오간 돈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은 증여나 생활비였다고 주장하고, 돈을 보낸 사람은 대여금이었다고 맞서게 되는데요. 이때는 명칭보다 실제 송금 경위와 반환 약속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은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변제 약속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했습니다.

혜안은 계좌이체 내역만 따로 보지 않고, 돈을 보내기 전후의 문자·메신저·이메일과 일부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이나 이자를 언급한 적이 있는지,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는지, 자금의 사용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함께 확인했죠. 차용증의 작성이나 서명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본 상태와 비교자료, 감정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채무자나 당사자의 사망·질병·후견 문제가 섞인 사건은 누가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관계와 승인·포기 여부, 후견인의 권한, 송달 상대방을 정리한 다음 보전과 본안 청구의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 전에 보전할 실익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계좌와 급여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경위에 따라 형사 대응도 검토했습니다. 이후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생긴 금전 문제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송금 내역만 있다고 해서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돈이 오간 이유와 반환 합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키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송금 전후로 돈의 성격과 반환 시기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
  •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라도 받은 기록이 있는지
  • 차용증·각서 원본과 서명 비교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 상속·후견 문제가 있다면 현재 법률상 당사자가 누구인지
  • 상대방 예금·급여·부동산 등 보전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문자부터 시간순으로 모아보면 빠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청구 가능 여부와 적절한 절차는 실제 자료, 상대방의 주장,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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