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같은 명도 사건처럼 보여도 계약 종료 사유와 점유 이전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업무기록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한다고 하여 2004. 11.경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료 1,200만 원,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차로 5년, 그 후 1년 단위로 2차례에 걸쳐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12년 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다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마지막으로 갱신된 계약의 5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음.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피고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공탁하였음에도 피고는 2015. 5. 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0조의 4 규정에 의거 20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원고에게 요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상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통상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조항에 따라 그에 따른 금액을 함께 청구함.
금전 문제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미납 차임과 관리비, 보증금, 원상회복비는 발생 시점과 근거가 서로 달라 한꺼번에 계산하기보다 항목별 표로 나눠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① 임대차계약서상에 피고가 계약해지 후 부동산 인도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 임대료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피고가 지급을 해야 하는지,②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지,③피고가 자신이 주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기로 합의한 것이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④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계약해지가 된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⑤만약 그렇다면 원고가 그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부분이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⑥피고가 자동차정비소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⑦원고와 피고가 부속물매추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약정을 한 부분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①혜안은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피고가 부동산 인도를 정당하게 해주지 않았기에 그에 따라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시하였고 피고가 주선한 자와의 계약을 거절한 것은 재건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건축 허가서를 제출함②또한 설령 원고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된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이행상 견련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법리를 펼침③피고가 새롭게 주선하는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기로 합의함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지만 실제 계약금이 입금된 내역이나 이후 계약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설시함④자동차정비소의 운영에 필요한 부속물 내지 지상물은 건물 자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 아닌 피고들만의 ‘특수한 용도’를 위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리…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 본소 및 반소 원고 승 / 부동산 인도 및 임대료와 손해배상금 등 (53,290,000원)
명도와 금전 정산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쟁점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인도 시점과 보증금·차임 계산 기준을 각각 특정하면 협의나 소송의 범위도 선명해집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 월별 차임 입금내역과 연체액을 날짜순으로 계산합니다.
- 현재 점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과 권리금 협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