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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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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임대인의 항변 배척하고 보증금반환 성공
2025.01.21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지하 1층을 임차한 임차인이었고, 상대방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건물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에서는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사건의 임대차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인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의 임대차로 갱신되었고, 이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임대인은 원고인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인도를 완료한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완료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본 법인에서는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원상회복의 의무와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앞서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문제 삼아 이를 공략했습니다.

그 증거자료에 기재된 공사에 관한 내용이 원고인 임차인에게 부담시켜야 할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실제로 속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를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도 원상회복에 관한 피고 측의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 측에서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미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보증금반환을 두고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과정 중 임대인 측에서 원상회복의무를 문제 삼아 이를 걸고넘어지며 맞서기도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임대인의 주장을 설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사히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원상회복 약정의 범위를 확인했는지
  •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상태를 비교할 사진·점검표가 있는지
  •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항목과 산정자료를 받았는지
  • 목적물 인도일과 보증금 반환기일을 확인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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