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그런데 대금 결제일이 지나자 거래처 대표가 핑계를 대며 입금을 미루더니, 이제 와서 '물품 일부에 하자가 발생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나옵니다. 믿었던 거래처는 "납품받은 물품에 불량이 발생해 자사 공정에 차질이 생겼다", "손해배상채권으로 물품대금을 상계 처리하겠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 법인)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치명적인 하자가 존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물품대금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납품 당시 작성해 두었던 거래명세표, 인수증, 이메일 수발신 기록, 그리고 인수 당시 피고 측이 작성한 '검수 확인서'를 전면에 제시했습니다.
채무 법인의 명의 예금 계좌 압류에 그치지 않고, 사전 기업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피고 법인이 제3의 거래처들로부터 수령할 '미래의 매출채권'을 정확히 특정하여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1억 8,000만 원 전액과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업 채권회수와 민사 소송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접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상대방이 하자를 핑계로 적반하장 대응을 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법리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납품 당시 정상적인 수령 및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납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피고 측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 처분 이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