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2198
이혼 후 3개월간 밀린 위자료 4,500만 원, 예금채권 가압류 및 이행명령·감치 신청으로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 성공!
2026.10.30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혼 성립 직후 약정된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전남편이 "당장 사업 자금이 묶여 한 푼도 없다", "어차피 이혼도 끝났는데 왜 자꾸 돈을 보채느냐, 아이 양육비나 받으면서 기다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오리발을 내밀 때 채권자인 전처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마주하는 매달 85만 원의 영어유치원 결제일, 월 140만 원의 주택담보원리금 상환 통지서, 그리고 생활비 부족으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턱밑까지 차오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일상인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작 채무자인 전남편은 본인 명의의 제1금융권 주거래 통장 잔고만 교묘히 비워둔 채, 뒤로는 고급 외제차를 리스로 굴리고 골프 모임을 다니며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SNS를 통해 지켜봐야 할 때 마주하는 배신감과 무력감은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판결문이 이미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며 시간만 허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강력한 강제집행 장치와 실무적인 채권 동결 압박 법리를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는 안타까운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조정조서에 기재된 위자료 4,500만 원을 3개월째 단 1원도 지급받지 못해 자녀 양육과 부채 상환에 심각한 위기를 겪던 중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조정조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위자료 지급 거부… 벼랑 끝에 선 의뢰인의 눈물"

의뢰인은 전남편 A씨의 부정행위(상간)로 인해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를 정리하며,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 A씨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500만 원을 30일 이내에 일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확정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약정일이 지나자 A씨는 돌변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중히 이행을 요구하자 A씨는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식자재 유통 매장의 납품 정산금이 꼬여 통장에 현금이 없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야박하게 굴지 말고 1년만 유예해 달라.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라며 오히려 의뢰인을 겁박했습니다.

약속 기한을 3개월이나 넘기는 동안 A씨는 단 1원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병원비와 이자 독촉으로 가계가 파탄 직전에 몰렸음에도, 법률적 강제 수단을 알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뒤로 실태를 정밀 확인해 보니, A씨는 개인 명의의 일반 은행 계좌 잔고만 비워두었을 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장에서 매일 결제되는 '8개 주요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현금을 우회 입금받으며 버젓이 고수익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A씨의 고의적 채무 불이행을 단죄하기 위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기습 압류 및 추심', '가정법원 이행명령 및 감치(최대 30일간 유치장·교도소 수감) 신청'을 전격 단행하고자 가사·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이 직접 나섰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과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압류'의 디테일

"돈이 없다"고 배째라 버티는 전남편을 상대로 단순히 전화 독촉을 반복하거나 1금융권 통장 몇 개에 무작정 압류를 거는 것은, 채무자에게 사업장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고 자금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주는 전형적인 패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 민사집행과 가사소송법 특유의 신병 구속 수단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상대방의 숨통을 동시에 조여야 합니다.

실무자만 아는 위자료 미지급 참교육 3단계 전략:

  1. 제3채무자 '8개 주요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 및 2금융권 기습 압류: 채무자 A씨가 1금융권 통장 잔고를 비워두었더라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매일 긁히는 '8개 주요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의 일일 매출 정산금 지급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기습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단행합니다. 카드 매출 입금이 전면 동결되면 매장 운영과 물품 결제가 불가능해져 채무자는 자발적 변제 테이블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및 제68조 '감치(30일 이하 구금)' 청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감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체면과 사업장 유지가 필수적인 채무자에게 신병 구속의 공포는 가장 강력한 변제 동기가 됩니다.

  3. 지연손해금(연 12%) 부과를 통한 채무 증액 압박: 조정조서상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원금에 엄격히 산입하여, 버티면 버틸수록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만듭니다.

혜안의 전담팀은 위자료 4,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전액 회수하기 위해 위 장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 A씨 매장의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도출: 관할 법원에 집행 신청서를 접수하여 결정문 송달 당일 카드 매출 정산을 전면 동결시켰습니다.

  • 가정법원에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 및 감치 예고 신청서 접수: 정당한 이유 없는 악의적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의 신속한 심문기일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무너뜨린 혜안의 '전략적 우위'

기습 압류 결정문이 8개 카드사에 송달되어 일일 사업 자금이 전면 동결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및 감치 심문기일 소환장이 도달하자 전남편 A씨 측 대리인은 서둘러 반박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