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거래처 A사로부터 미지급 거래대금 7,500만 원을 회수해야 했으나, 수년이 소요되는 민사 본안 소송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다가 "정식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싶다"라며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A사에 물품을 완공하여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까지 정식 발급했으나, A사 대표는 정산 기일이 지나자 "복잡한 법원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입립신의 구두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청구 범위와 후속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