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망 전 해당 아파트를 자녀인 4 남매가 똑같이 나누어가지기를 원하여 필요 시 유언공증을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아들인 피고(피항소인)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 뿐 실제로 유언공증을 위한 어떤 준비나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이후 피상속인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자 피고(피항소인)는 나머지 형제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네 사람이 1/4 씩 지분 등기를 할 시 각종 세금 발생 등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일단 본인 단독명의로 상속 등기한 후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매각 대금을 1/4씩 나누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큰누나와 둘째누나인 원고1과 원고2는 의심 없이 남동생인 피고에게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상속 등기한 후 태도를 바꾸어 '원고1과 2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하였기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는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피고)의 단독명의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매각 대금의 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매각대금의 각 1/4 만큼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1과 원고2에게 아파트 매각대금의 1/4씩을 나누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리는 점이었는데, 이에 본 법인은 원고1과 원고2의 넉넉지 않은 경제상황, 피고가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점, 그렇기에 원고들이 유일하게 남은 상속재산인 해당 아파트의 상속분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의 사실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1과 원고2는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단독 상속 등기하여 이를 매매 후 각자의 지분대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상속관계와 재산 변동 자료, 증여 시점과 가액을 정리해 각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비교했습니다. 가족 간 합의 내용도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법원은 조정을 통해 해당 아파트 매각대금 1/4지분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금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목록
- 생전 증여의 시점·가액을 확인할 자료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당사자 간 대화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혜안 업무분야 안내에서 기본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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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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