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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공사대금 2.5억 원, 유치권과 지급명령·가압류로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한 대응
2026.08.14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사를 마쳤음에도 수개월째 미지급 기성금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렸던 건설사 대표님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믿었던 원청 발주처는 "시공상 하자가 발생해 당장 결제해 줄 수 없다", "분양이 완료되면 정산해 주겠다"는 식의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발주처(피고)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일부 구간에 타일 균열 및 누수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기성금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보수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기성금 2억 5,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TIP] 공사대금 사건 진행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독촉 전화만 하루에 수십 번씩 오는데, 이번 주까지 정리 안 되면 당장 현장 철수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겠습니다. 건설 소송 실무를 20년간 다뤄온 변호사로서, "소송해서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원청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하자보수 상계 주장에 대해 감정을 통한 정확한 하자 금액 산정을 역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이미 의뢰인이 작성해 둔 공정별 현장 사진, 감리 완료 승인서, 기성고 확인서를 근거로 시공이 정상 이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과장된 것으로 공사대금 전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 증거는 기성고 확인서와 현장 사진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점유자와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판결 뒤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사장님, 이번 달 현장 작업자들 노무비랑 장비 임대료는 도대체 언제 지급됩니까?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 현재 점유자와 미납 차임·관리비·보증금 정산액이 특정되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