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해외 법인 A사에 수억 원 상당의 정밀 자재를 성실히 인도하고 세금계산서 정산까지 마쳤으나, A사가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권을 핑계 대며 미지급 거래대금 1억 5,000만 원의 집행을 차일피일 회피하여 극심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시달리던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A사는 "계약서상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되어 있고 관할 법원도 해외 법원이므로, 한국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료하고 해외 본사 A사에 인도했으나, A사 임원진은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국제사법 제2조 및 제8조'를 원용하여 '의무이행지(물품 인도지 및 대금 수령지)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정밀 확립하는 것입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