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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소송 약 4천만원 전부승소
2020.02.13

[채권금액]


​- 구상금 청구소송 약 4천만원 전부승소


[사건개요]


- 원고와 피고는 과거 같은 직장동료 사이였으며,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 피고는 어느 날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며 연대보증을 부탁했습니다.


​- 또한 연대보증을 서주면 일단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끈 다음,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아서 보증채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4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을 때에, 동석을 해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해주었습니다.


- 하지만 피고는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날이 되자 전혀 연락을 받지 않으며 원고를 피하면서 대출이자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부득이 몇 달 동안 이자를 대신해서 납부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대부업체의 고이율율을 감당할 수 없었던 원고는 대출금과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부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 대출금이 전부 변제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그때서야 원고에게 연락을 했지만,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원고에게 구상금을 변제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본 법인을 통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완납증명서, 대위변제증서 등을 통해 피고의 구상금 채무를 입증해, 구상금 원금과 지연손해에 대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판결 이후 본 법인의 강제집행전담팀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변제해 줄 것을 약속했고, 얼마 후 돈을 마련해서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충분한 입증을 통한 전액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본 법인에 상존하고 있는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한 신속한 변제압박이 강제집행 준비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그의 자의적인 변제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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