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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19.11.20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이미 결혼을 하여 자녀를 한 명 두었다가 이혼을 한 뒤, 원고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가 원고가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자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까페를 계속 운영하면서도 살림을 도맡아 했고, 특별한 직업이 없던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일체 주지 않았으며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원고가 보는 앞에서까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자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과 함께 일체의 생활비를 주지 않는 피고 때문에 원고는 결국 별거를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으며,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의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지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폭언과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진행상황]

 

가장 큰 쟁점은 피고가 결혼 전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던 부동산이었는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 피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혜안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동거 이후에 사실상 원고가 까페를 운영하면서 가정을 꾸려왔고, 피고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해왔을 뿐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고 평소 유흥주점을 수시로 다니며 돈을 쓰는 피고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특유재산이라 하여도 충분히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감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1. 위자료 20,000,000원 인정

2. 재산분할 350,000,000원 인정

3. 양육비 과거 양육비 15,000,000원 및 장래 양육비 월 1,000,000원 인정

 

[평가]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이지만, 슬하에 자녀를 낳아 10년을 넘게 함께 살아온 것에 대해서 법률혼과 다를 바 없다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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