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거래대금 약 3천만원 전액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직물류를 생산, 가공하여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는 업체로 어느 날 채무자회사로부터 물품을 주문 받아서 계약 내용대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물품을 공급받고도 채권자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으며, 자신도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거래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회수를 의뢰하였는데, 제조업체에서는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할 대금을 받고 있지 않아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경우 채무변제를 지체하는 사례들이 비교적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채무자 측에게 추심사실을 통지한 후 원만한 합의와 변제를 권유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거래대금을 변제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본 법인은 더 이상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나름대로 하자의 존재와 채무의 존재여부에 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진 끝에 본 법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사한 정보와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한 승소한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하자와 관련한 주장을 배척시킨 후, 승소판결을 무사히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물론, 채권자와의 세밀한 정보교환으로 효율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선택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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