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차용금 약4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채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적으로 급히 사용해야 하는 돈이 있다며 채권자에게 4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연3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에게 4천만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는 일부의 차용금만을 가끔 변제해주었을 뿐,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차용금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회수를 의뢰하였고,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서 영업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 이후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에는 카드가맹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는 사업자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면서 채무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채무자의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사업자명의 변경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의 형사고소를 병행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채무자는 2개월에 나누어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결국 2개월 동안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현장방문 후 채무자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채무자의 주 수입원을 일단 압류하였고, 압류된 채권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무사히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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