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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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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1층 제조업장 임차인의 계약해지 및 권리금반환청구 방어
2020.05.02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원고에게 세를 주고 있던 임대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몇 개월이 지났을 시점에서 세입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대형시설물들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들은 자칫하면 사고우려가 있었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세입자인 원고의 영업장을 찾아가서 해당 시설물은 너무 위험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당장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를 거절하다가 얼마 후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와서 자신들은 피고의 동의를 받고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것임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임대차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 및 원고가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유익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을 찾아서 응소를 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에서 피고는 분명 원고가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아무런 통지를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한 후에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건물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전혀 동의를 했던 사실이 없으므로, 동의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있는 현장에 대한 증거와 참고자료를 철저히 정리해서 상식적으로 보아도 임대인이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동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던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계약해지요청, 보증금반환, 권리금반환, 유익비지급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의 조언과 중재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대차계약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입증책임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기본원칙을 통해 원고에게 강력한 입증을 요구하였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정리해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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