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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된 유류분액과 달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방어한 사례
2020.04.2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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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X에게는 배우자 없이 자녀 Y(피고), A, B, C(원고들)가 있었는데, 20xx. 6. x. 사망을 하였고, 사망당시 망 X에게는 4억여원의 부동산과 2천4백만원의 임차보증금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후, X의 유일한 아들인 Y는 해당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이에 A, B, C는 Y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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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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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망 X는 생전에 자신의 4명의 자녀에게 각기 다른 비율의 증여가 있었고, 따라서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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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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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에게는 생전 1억3천만원의 증여, B에게는 4억원의 증여, C에게는 1억5천만원의 증여 Y에게는 1억8천만원의 증여를 인정하였고, 각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유류분산정의 기초되는 재산은 약 15억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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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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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 Y는 각 원고에게 특별수익을 제하고 침해된 유류분액만큼을 반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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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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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망인이 생전에 각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부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들과 망인과의 금전적 거래내역에 대해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망인의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침해된 유류분이 없을수도 있기 때분입니다. 해당 소송사례에서도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을 숨기고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고, 소송을 통해 해당 증여사실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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