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납품대금 약 7천만원 전액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해외에서 기계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기계부품을 각 공장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약 7천만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하였지만, 납품대금을 변제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납품대금을 변제해주지 않은 탓에, 상당한 경영상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기에,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먼저 채권자와 면밀한 상의 끝에, 채무자의 사업상태를 파악하고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 본 법인은 변제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는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지만, 실제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변제를 늦추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노하우를 통해 채무자를 적절히 설득하여, 채무자를 본 법인으로 방문하게 하였고, 이후 본 법인과 같은 건물에 있는 공증사무실로 함께 가서, 매월 1천만원씩 변제를 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채무자는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매월 1천만원을 변제해주었고, 채권자는 무사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준 본 법인에 감사의 인사와 함께, 여러 고객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요인]
- 본 법인은 우선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태도와 상태를 적절히 파악해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능숙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노하우를 통해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처리를 하며 쌓은 협상 노하우가 빛을 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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