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약정금 약 2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으며, 채무자는 한 체육관을 개업하며 채권자에게 체육관 개업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일을 1년간 도와주면, 약 3천만원을 대가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1년 이상 열심히 채무자의 일을 도와주었지만, 채무자는 약속한 3천만원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었습니다.
-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약정금 회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채무자 측 소송대리인은 진지한 의사에 의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지만, 본 법인은 우선 여러 기록들을 통해 약정금 채무의 존재사실을 입증해 내어 승소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 이후 본 법인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해보았지만, 여전히 변제를 해주지 않고 있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하고, 새로운 형태의 체육관을 다른 곳에 개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 이에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의 계좌를 압류하여 압박을 가하였고, 이 상태에서 계좌압류만으로 부족할 경우, 채무자가 새로 개업한 업장의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 이러한 압박을 받은 채무자는 며칠 후 바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우선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능숙하게 정리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점,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 점으로 인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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