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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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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응소, 성공
2020.06.10

[사실관계]


피고는 경기도 외곽의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었고, 원고는 그 건물의 임대인이었습니다. 피고는 비교적 장사가 괜찮게 되고 있었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원고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도 몇 차례 보내보았지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방문을 했을 때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만료일을 단 일주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피고가 갑자기 나타나 갱신요청을 하지 않았으니, 계약만료일이 되면 건물을 원상회복시키고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피고는 분명 갱신요청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원고가 의도적으로 피고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고 하자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계약을 유지시키고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지 않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해결방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방문 등을 통해 계약갱신청구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한 것인지, 회피를 한 것이라면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가 주요쟁점이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각종 통신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과 피고가 보관 중인 발송내용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계약갱신청구를 한 사실을 밝혀냈고, 원고가 갱신거절을 한 시점 및 피고가 입금한 임대료는 꼬박꼬박 인출해간 사실 등을 통해 의도적인 회피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있었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대로 피고는 계약갱신청구를 충분히 한 사실과 원고의 의도적인 회피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약해지와 명도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원고의 내심을 입증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것이 큰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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