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투자금 약 2억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경기도 외곽의 한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 때문에 과거 들어놓았던 보험금과 회사와 동료들의 위로금으로 약 2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채권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평소 알고 지낸 친구(채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마침 자신이 전망 좋은 상가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2억원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건물시세가 올랐을 때에 1억원을 추가해서 4억원으로 돌려주겠다.”는 말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서 가진 돈 2억원을 전부 채무자에게 입금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2년이 넘어선 시점에서까지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에, 채권자가 투자금 회수에 대해 묻자, “상가건물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의 조언을 얻어 해당 상가건물의 시세와 권리변동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이미 건물의 시세는 이미 채무자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고도 남을 정도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 더 나아가 채무자는 이미 얼마 전 건물을 매도한 상태였기에, 매도를 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우선 철저히 자료를 준비한 후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금의 흐름 상태를 파악하고,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채무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단계에서도 변제능력이 없다며 버티는 상태였는데, 본 법인은 일단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은닉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수익자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되자 채무자는 먼저 본 법인에 연락을 취해와 투자금 원금과 약정한 금액 및 이자까지 변제를 해줄 것이니 처벌불원서 작성 및 소송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채권의 전액을 회수한 후 채무자의 요청대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의 의중과 재산변동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한 후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시기에 잘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예상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염두에 두면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채무자가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상황을 이끌어서 합의를 도출해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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