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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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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성공
2020.09.01

[사실관계]


원고는 한 상가의 임차인이었으며, 피고는 상가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6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를 하겠다고 통지하였고, 해지가 되기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으니 협조를 해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원고가 퇴거를 하고 나면 자신이 직접 상가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임차인이 되겠다는 사람을 주선했지만, 피고는 역시나 주선받은 자와의 계약을 거절하였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계약을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을 찾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사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임차인은 정당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한 사실,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피고가 새로운 주선받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미리 거절한 사실 그리고 주선받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실제 거절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존재하다는 사실 및 사전에 주선받은 임차인과의 계약거절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호의무를 위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한 사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기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거절 사유가 없는 사실 등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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