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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로부터 대여금 3천만원 회수
2021.01.04

[채권금액]


​- 채무자의 배우자로부터 대여금 3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가깝게 지내는 형·동생 사이였습니다.


​- 채무자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가기 위해 수험생활을 하고 있었고 몇 개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수험생활을 다시 하는 일을 10년 넘게 반복했던 탓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결혼까지 하게 되어서 거주지 마련자금과 생활비 필요하다며 채권자에게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변제기가 한참 지나서도 아내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나도 다른 곳에서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변제를 늦추었습니다.


- 대출까지 받아서 금전대여를 해주었던 채권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본 법인을 찾아 채권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채권자와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사정을 전해 듣고 그로부터 회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의 부인은 그 동안 홀로 살면서 꽤 오랜 기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에, 혹시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가 어려운 경우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 규정을 통해 회수시도를 해보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일상가사대리권 규정을 언급하면서 채무자와 그의 부인을 연대채무자로 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들은 변론기일에서 부인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으나 본 법인은 대화기록,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채무자의 금전대여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변론했고, 이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그러나 잔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채권자가 평소 파악하고 있었던 채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 압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채무자는 본 법인에 연락을 해서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직접적인 채무자를 상대로만 대응을 진행했다면 자칫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보다 깊은 고민을 통해 민법상 부부일상가사대리권 규정을 적용시켜서 접근을 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요인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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