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일방적 계약해제 부동산계약금 배액회수 성공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였습니다.
- 둘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7천만원을 걸었습니다.
- 그런데 계약을 한지 약 1주일 정도 후에 채무자는 갑작스러운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계약해제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본 법인과 상담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해약을 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연락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계좌번화를 물은 후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원래의 계약금인 7천만원만을 입금해주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에 해약금을 회수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가 매도하려고 했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가처분 이후에도 채무자의 반응이 없자, 즉시 계약금에 해당하는 7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는 해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채무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본 법인은 민법상 해약금 규정의 전형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변론을 펼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승소판결 이후 본 법인은 부동산경매를 비롯한 각종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채무자에게 발송했고, 이를 수령한 채무자는 즉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의외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고 지나치는 경우 많은 사례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민법의 기본에 충실해서 신속히 분쟁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경매실시 전에 채무자에 대한 적절한 압박을 시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손해를 최소화시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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