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공증받은 대여금 1800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습니다.
- 채무자는 어느 날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딸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공증까지 받아주겠으니 1800만원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부탁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증인까지 세워서 공증까지 받아주는 것은 물론 진행 빌려주는 금액도 크지 않은 금액이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서 갚아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18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는 대여금을 갚아주기로 약속한 날이 지나서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락을 피했기에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먼저 본 법인은 채무자와 보증인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서 통장압류를 실시하였지만 잔액이 거의 없었기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 이에 채무자와 보증인의 주소변동 내역과 노하우를 통한 그들의 생활환경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보증인은 최근 결혼을 해서 다른 곳에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한 본 법인은 즉시 채무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만약 이번 달 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거주지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와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지자 채무자는 내용증명을 받은 그날 바로 연락을 해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 통장이 압류되자 채무자는 급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우선 1천만원을 변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변제를 하겠으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여러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한 채무자의 상태파악과 압박전략이 성공적이었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보통 통장압류를 해보고 실효성이 없을 때에는 더 많은 비용의 소모와 실효성이 없을 것을 감안하고서 동산압류 정도를 해보는 경우가 많지만, 본 법인은 무작정 동산압류를 실시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생활환경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서 직접적으로 동산압류를 하지 않고서도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만으로 전액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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