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공증 강제집행 약 1억원 성공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자주 만나며 친목을 다지는 사이였습니다.
- 채무자는 어느 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채권자에게 1억원을 차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에게 1억원을 차용했습니다.
-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가 되어서도 채무자는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채권자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러 대화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는 금전대여를 요청할 당시부터 이미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기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신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무자는 변제기일 이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자, 채무자를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채무자는 연락을 취해오면서 채무를 전액 변제할 것이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기에, 고소취하와 함께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히 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한 것이었지만, 본 법인은 보다 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인 법리분석과 입증자료 확보의 시도를 통해 형사고소를 한 후 강력한 압박을 하는 방법으로 보다 신속하게 채권을 전액회수 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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