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투자수익을 약정한 대여금 1천5백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독서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관계였습니다.
- 어느 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나한테 돈을 맡기면 직접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말을 듣고 1천5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채권자에게 투자방향, 수익발생상황, 투자가치 등을 포함한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채권자가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으면 당장 돈을 반환받길 원한다고 압박을 하자, 채무자는 그때서야 주식을 처분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 채권자는 위기감을 느끼고 채무자에게 수익금은 필요 없으니 투자한 돈의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채무자는 자신이 투자를 받은 돈은 주식에서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내용을 면밀히 살핀 결과 채권자가 투자를 한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내었고, 즉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또한 채무자를 사기죄 및 횡령죄로 형사고소 하는 방법도 생각했었지만, 채권자가 차마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까지는 일단 보류하기를 원했기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만을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채무자는 별 반응이 없자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해서 채권추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채권자와의 상세한 상담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분석한 끝에 적절한 법리를 찾아 대응한 것이 큰 힘을 발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히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권압류를 시도해서 채무자의 계좌잔액으로부터 무사히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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